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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6장 신분보장

제26조–제3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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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 퇴직

제27조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직권 면직

제28조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직위해제

제29조

제29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강임

제30조

제3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년

제31조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정년퇴직

제32조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의원면직

제33조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의원면직의 제한

제33조의2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군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소청

제34조

제34조(인사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5조의2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충처리

제36조

제36조(고충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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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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