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