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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2조(정년퇴직)

군무원인사법 제32조(정년퇴직)

정년퇴직

제32조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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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32조(정년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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