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 증진
제20조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능률 증진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20조(능률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