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19조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