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의무
제16조
제16조(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무원인사법 제16조(성실 의무)
성실 의무
제16조(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무원인사법」 제16조(성실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