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제37조의2(점용료등의 납부 방법)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삭제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