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58조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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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부담의 원칙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비용보조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담금의 귀속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수입금의 사용제한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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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