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천관리원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