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3조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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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삭제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상회복의무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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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