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천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45조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