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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제62조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법」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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