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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1조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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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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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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