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8조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