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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장 감독

제53조–제5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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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

제53조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54조

제54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을 지도ㆍ감독한다.

보고와 조사 등

제55조

제55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고의 통보 등

제56조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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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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