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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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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제17조

제1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조건부 등록

제18조

제18조(조건부 등록)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9조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0조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과징금

제22조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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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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