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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장 보칙

제57조–제6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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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제57조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57조의2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8조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60조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처분의 요구 등

제62조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64조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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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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