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64조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