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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30조–제49조의7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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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의무

제30조

제3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가스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30조의2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

제31조

제31조(안전관리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제32조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3조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안전관리자

제34조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4조의3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제35조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36조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시공감리

제36조의2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37조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38조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39조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제40조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제41조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44조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⑧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상세기준

제45조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1.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6조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제47조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48조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9조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제49조의2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49조의3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49조의4

제49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제49조의5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49조의6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49조의7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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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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