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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33조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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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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