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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9조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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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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