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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제46조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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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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