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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49조의6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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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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