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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49조의7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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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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