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8조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