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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제20조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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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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