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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1–제10조의1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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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제10조의11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제10조의13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14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15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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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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