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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가스공급

제18조–제25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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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스의 수급계획

제18조의2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8조의3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2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3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공급규정

제20조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2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3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의4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제21조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사용의 제한 등

제24조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25조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5조의2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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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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