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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제20조의3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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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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