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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제30조의2–제30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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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2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3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4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5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30조의6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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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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