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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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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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