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