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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26조–제3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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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제26조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26조의2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7조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2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제28조의3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제29조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1. 건축물의 소유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30조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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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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