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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0조의2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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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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