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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장 회계

제29조–제39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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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제29조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30조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의2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35조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손실의 보전

제36조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제37조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출자금으로의 전입

제38조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유금의 처리

제39조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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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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