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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6장 벌칙

제51조–제5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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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1조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제53조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제54조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5조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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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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