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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장 감독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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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40조

제40조(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제41조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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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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