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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장 기관

제17조–제2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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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17조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제18조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등

제19조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제21조

제21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임원의 겸직금지

제27조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제28조

제2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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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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