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구성 등
제19조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의 구성 등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