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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총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총회)

총회

제17조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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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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