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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1조(임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1조(임원)

임원

제21조

제21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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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1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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