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상법」의 준용
제16조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