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1조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벌칙)
벌칙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