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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장 석유비축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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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계획

제15조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6조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비축의무

제17조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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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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