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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장 벌칙

제44조–제5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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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벌칙

제44조의2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벌칙

제45조의2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48조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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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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