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벌칙)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