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임원
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직무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독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