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제37조의2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1조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2조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3조의2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의 취소 등

제34조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의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제35조

제3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6조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7조의2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