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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7조의2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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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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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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