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3조의2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