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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38조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ㆍ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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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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